공원 내 복합문화공간 ‘111CM’도 개관 문화공간 활용
경기 수원시는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대유평공원’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대 면적 9만3415㎡ 규모로 조성된 대유평공원은 지난달 28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대유평(大有坪)’은 정조대왕이 ‘수원화성(華城)’을 축성하면서 만든 국영농장이다.
대유평공원은 이 일대 대유평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KT&G가 조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에 무상귀속됐다.
공원에는 자작나무와 벚나무 등 4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으며, 잔디광장과 왕벚꽃길 및 생태연못 등도 갖췄다.
특히 공원 내에는 옛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111CM(일일일커뮤니티)’가 건립돼 이날 개관했다.
지상 2층, 연면적 5470㎡ 규모의 111CM에는 다목적실과 카페 및 교육실을 갖춰 1970년대 수원시와 연초제조창 사진·영상 등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수원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주민주도형 문화활동 추진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 개관을 기념해 내년 1월 31일까지 심영철·이일·이혜선·이진희 작가 전시회가 열리며, ‘111CM 채널 오픈 홍보, 친구 추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염태영 시장은 "대유평은 220여 년 전 정조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황무지를 농경지로 일궈 조성하는 등 애민정신이 깃든 땅"이라며 "사람을 중히 여기셨던 정조대왕의 마음과 수원 근대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에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공간’이 마련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2월에 발표한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옛 연초제조창 부지 일대(30만5000㎡)를 상업과 주거, 공공·업무 및 공원·녹지 등의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 중간 활동보고회 개최
경기 수원시의회 내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는 지난 1일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치입법권 및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의 긍정적 영향을 논의했다.
또 이를 현행 수원시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한편, 현 수원시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비롯해 훈령 및 예규 현황과 제·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자치법규 정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찬민 대표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의회에 신설될 조직 및 정책지원인력 배치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이번 연구활동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 예시안을 도출하고,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을 비롯해 김영택·송은자·유재광·이종근·조미옥·한원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의회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의 연구와 정비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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