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공단은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전체 규정 내용을 검토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규정의 57개 조문을 발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45개 조문을 심의해 민원처리예규 등 총 14개 규정 내용을 개선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협력기업 관점에서의 규정 항목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용 창구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용 개선 요청 건은 소관부서와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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