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시장 재직 때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기소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부동산 개발업자 A(53)씨와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B(62)씨를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박종현)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C업체와 관련해 A씨에게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을 통해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과 가족 및 지인 등 3명이 매수한 해당 지역의 토지 4필지의 당시 시세는 25억 원 수준이었음에도 20억여 원에 매수했고, 지난 8월 기준 40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는 등 사업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보라동에서 대규모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 의원

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정 의원의 친형 및 지인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다.

B씨도 이 기간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A씨에게서 정찬민의 친형 및 지인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한 끝에 정 의원이 저지른 부패범죄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정 의원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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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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