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상' 접수창구 운영

다음 달 3일 전담창구 개설… 오프라인 접수 및 안내

경기 의왕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이뤄져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 3분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등 1930개 업소를 지원 대상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사 증축동 2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개설,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김상돈 시장은 "업종별·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사업과 달리, 손실보상제는 각각의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제도"라며 "전담창구 개설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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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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