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배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 의지와 진척 정도에 관한 의구심을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9시 경 유 전 본부장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마감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에 사업협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점도 화천대유에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 사실로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빠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탓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이를 포함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장동 4인방'인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4자 대질 조사를 벌였음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인 행위 분담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윗선' 수사에도 연쇄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배임 혐의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관련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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