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무단 전용·개발 등 '산지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오는 18일~27일 도내 산지 훼손 의심지역 2만6622필지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내 무허가 개발행위 차단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이 산지훼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기도

도 특사경은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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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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