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공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청년 직원 채용 시 기업에 2년간 최대 월 180만 원

양구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도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기업, 단체 등)을 모집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역정착 지원형) 사업은 사업체가 신규 채용한 청년 직원의 임금을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임금의 10%를 자부담해야 하며, 양구군은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총 5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2021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비영리 법인·단체 포함)가 참여할 수 있다.

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직원은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6일부터 13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양구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될 인원은 이달 중 근무를 시작해 12월 14일까지 군청과 DMZ경제순환센터, 국토정중앙천문대를 비롯한 문화관광시설, 광치자연휴양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동안 코로나19 예방업무 보조,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양구군은 8일까지 군청에서 계속 접수한다.

희망 일자리에는 만 18세 이상의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주민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청년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주민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계가 안정을 되찾고, 기업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가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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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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