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체육회장이 7년 전 구입한 안동시 용상동 일원 농지에 정원이 조성돼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지만, 관리 단속의 책임이 있는 안동시는 수년 동안 실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 마저 일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윤효 안동시체육회장은 안동시 용상동 소재 535-166번지 5195㎡를 지난 2015년 9월 안동시에 영농계획 등을 기록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안 회장은 매수한 농지를 7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현재 대규모 정원이 조성돼 있어 최초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안 회장과 가족 명의 토지에는 캠핑장과 커피전문점 등도 새롭게 꾸며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다.
실제 안 회장이 매수한 농지엔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업을 위한 방갈로가 설치돼있어 토지대장의 과수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농지법 등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 상 실제 영농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발급된다.
또 매수자가 영농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안 회장의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 안동시에선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민 A씨는 “안동시 관할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안윤효 체육회장이 시와 밀접한 관계인 민간 보조단제장에다 차기 안동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알려져 불법사실을 알고도 봐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안동시는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윤효 회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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