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안양·안성 등 9건 선정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 안양시의 '고철 압류', 안성시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발급 체납 정리' 등이 세외수입 발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해당된다.

도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서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최우수(경기도, 안양시, 안성시) △우수(고양시, 오산시, 경기도) △장려(하남시, 안양시, 포천시) 등 총 9건이다.

경기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가 되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느라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

특히 경기도의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양시의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무재산 체납징수'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건설업을 운영하는 고액·장기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사례다.

체납자가 무재산을 이유로 11년간 82회 납부 독려에도 2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내지 않자 안양시는 체납자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6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압류했다. 고철로만 동산을 압류한 건 전국 최초다.

안성시의 '자동차 경매완료 건에 대한 체납액 정리 추진'은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행정절차를 도와 체납액과 민원을 줄인 내용이다.

경매 진행 중 부과된 세외수입 과태료(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를 감액 정리하려면 체납자가 직접 법원에서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파산 상태인 체납자들이 감면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려우니 안성시는 지방세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추려 직접 '자동차인도집행조서'를 발급받았고, 84건 6800여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도내 시·군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으로,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오는 12월 결정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대회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 가능한 사례들”이라며 “경기도는 우수사례 발굴,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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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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