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보유 1661명 암호화폐 61억원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원을 찾아내 압류 조치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포함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 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661명이 암호화폐 6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수사배경을 전했다.

이어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 의무에 대한 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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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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