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넘기고…비양심 식품업소 63곳 적발

경기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수사 결과 발표

중국산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는 등 비양심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이 현장 수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적발된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구리시 소재 A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의왕시 소재 B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경과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D업소는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해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 소재 E업소는 면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 후 사용하고 있었으며, 냉동 돼지등뼈와 돼지갈비를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고, 원료 입출고량과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HACCP 마크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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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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