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주민에 군 자체 지원 결정

예비비 3억5천만 원 투입해 1인당 25만 원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양구군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지급을 시작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구군의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산정기준 불합리와 가구 구성원 변동의 미반영 등으로 인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양구군

이에 따라 양구군은 군(郡)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인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300~14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3억5천만 원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10일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등이다.

F2(거주),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이외의 경우에는 양구군민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해야 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양구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읍면사무소 비치)는 물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위임자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등을, 등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기타 체류자격 확인서류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자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즉시 지급한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해 자제재원으로 모든 군민에게 2차례에 걸쳐 1인당 총 40만 원의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가 극도의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정부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3차로 자체재원을 활용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은 계층 및 세대 간 위화감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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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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