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농촌 농막 제도개선 촉구

"전국 어디서나 농막 설치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농촌지역의 농막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지자체마다 농막의 설치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이 사실은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왔다.

14일 김종근 김해시의원(진영읍·한림면)은 "농막은 농민이 농사 도중 휴식을 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논밭 근처에 간소하고 편리하게 지은 창고다"고 말했다.

▲김종근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 전국 어디서나 농막 설치 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선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에 따라 농막 설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막 건축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농막의 설치면적 기준을 20㎡에서 3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막 설치를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간이 절차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경우 그는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해석해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진주·사천·밀양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로 규정해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가설 건축물 신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 이하의 농막에 대해 축조신고의무를 폐지해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근 의원은 "농막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어디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그 설치 기준을 지자체마다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건축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는 시급히 건축법령을 개정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직격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는 농막의 건축 기준을 제정해 전기 인입이나 정화조 설치·간이 주방 설치·다락 설치·기초 콘크리트 타설(농막 철거 시 원상복구 조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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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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