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 천일염업' 전북 최초로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의 천일염 염전 풍경. 해양수산부는 곰소의 천일염업을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전북도

전북도는 9일 도내 최초로 ‘곰소 천일염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의 ‘곰소 천일염업’이 정부가 지정하는 제10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국가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제주 해녀어업과 보성의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업, 신안 갯벌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통영·거제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등 9개의 어업 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곰소 천일염업’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소금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일염지로 꼽히고 있다.

간수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 소금 특유의 쓴맛이 적고 단맛이 나며 염전으로 유입되는 바닷물은 곰소만 갯벌에 오래 머물러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번 지정에 앞선 평가에서 곰소 천일염업은 전통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어업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라 현지에는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7억원이 지원돼 유산자원 기초조사와 곰소 천일염업 유지·관리,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주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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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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