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해임된 뒤 피해자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며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부소대장(중사)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부대 여군인 B하사의 옆구리와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거나 팔 안쪽 부위를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2차 공판을 열고 B하사 및 부대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B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 후 직속상관이던 A씨의 교제 제의를 받고 거절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하사는 같은 해 8월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해 한 달여 만인 9월 A씨가 해임 처분됐지만, 육군은 당시 신고를 받고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징계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하사는 같은 해 11월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B하사의 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하사의 언니는 해당 글을 통해 "동생의 직속상관은 전입 1주일 만에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즉시 업무 보복·협박했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다"며 "또 적절한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건강했던 동생은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여동생은 같은달 25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긴 ‘오빠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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