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9월 1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업체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영환경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예년보다 완화해 보다 많은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33개사 내외를 인증기업으로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27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게는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자리 증대실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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