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오는 6일~17일 구리·안양 등 5개 시와 합동 실시

경기도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동안 △구리 △안양 △오산 △의왕 △과천 등 5개 시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선물용-갈비세트, 한과, 인삼, 조기(굴비),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 조리음식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히 관련법령에 따라 원산지 검정이 가능한 고사리, 밤, 곶감 등 추석 성수기 다소비 품목을 무작위로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정결과 외국산·혼합 판정으로 나올 경우 유통경로 확인 등 원산지표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 계도·홍보, 온라인 마켓과 배달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점검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 수산물 원산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