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진영 금봉지구를 비롯한 6곳 지구 지적재조사사업(855필지 40만 8147.2㎡)을 당초계획보다 6개월 앞당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0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10일 조정금 납부 청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납부하고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측량비용·등기비용·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 원 이상, 전체 사업지구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에 완료한 6곳 지구(855필지)를 포함해 2013년부터 22곳 지구(3200여필지)를 완료했고 올해는 8곳 지구(1300여필지)를 추진 중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덕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