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집중호우 피해' 8월중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공공시설물 등 복구에 36억투입 연내 완료 계획 밝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배수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익산소방서

전북도는 9일 지난달 도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은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북지역에는 지난달 5일부터 8일 사이에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다량 유입돼 나흘간 평균 평균 160.3㎜의 비가 내려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택파손 31동, 농작물 피해 119㏊, 산림작물 피해 3.8㏊, 농경지 침수 9.9㏊, 상가침수 201건 등이 접수돼 약 3억4000만 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도로 사면 낙석발생과 도로 유실 16건, 하천 제방 유실 5건 등 약 7억 6000만 원 상당의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6000만 원, 공공시설 복구비 30억 7000만 원 등 총 36억 3000만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전북도는 이번 복구계획과는 별도로 침수피해를 입은 익산 상가 201곳에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금 신청 지원과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18개 간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8월 중에 지급을 완료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는 예비비 28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시설도 조기에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