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고, 문 잠그고' 코로나19 방역 위협

전북도, 방역수칙 비웃는 얌체 업소 5곳 '적발'

▲ⓒ전북도

수도권에 최고 강도인 4단계 거리두기 적용에도 대유행의 불길이 잡히지 않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5개 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7월 28일부터 어제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 거리, 주변이 모두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이던 중 한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렸다.

이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입구로 진입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업주는 안에서 잠겼다는 등 핑계를 대며 20여 분간 대치했다.

그러다가 소방관과 혹시 모를 충돌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함께 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술 파티를 하던 손님들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상태고 반절 이상 남은 양주와 안주, 도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만이 현장에 남겨졌다.

한국말을 더듬거리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3명도 보였다.

당일 오후 11시경 인근의 단란주점 단속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들 5명이 맥주 30병 이상의 많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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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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