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위반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북 영주시는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가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8월 한 달간 2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 불법투기· 배출방법 위반 등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주시 환경보호과 감독반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 영주시

단속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 쓰레기 · 생활 쓰레기 배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투기 장소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는 현장지도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알리고 분리배출 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 배포, 아파트 방송문안 송부, 환경미화원 현장 계도,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와 같은 단체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깨끗한 영주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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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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