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언론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환영"

"언론은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 배상제 출발을 환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며 "언론도 이를 계기로 예전 국민이 환호하고 지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김두관의원실

그러면서 "1995년 제가 남해군수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저는 지역 기득권의 산실이었던 '기자구락부'라는 이름의 기자실 폐쇄를 단행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언론 기득권과의 싸움은 저에게 적지 않은 시련을 남겼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 됐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사회의 공기'로 규정한다"고 하면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고발하며 인권을 지키 어찌보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군사독재에 대항하며 칼보다 강한 펜의 정신과 힘을 보였다"며 "국민은 언론을 믿었고 언론은 민주화를 뒷받침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금은 대다수 언론이 자본에 눈과 귀를 닫았으며 일부 족벌언론은 사주의 이해관계만을 좇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펜의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힘에만 도취돼 인격 말살과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욕을 안겨준 '논두렁 시계'가 대표적 사례이다"며 "언론은 이미 우리사회의 기득권이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언론의 자정기능만을 믿고 맡겨두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직격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