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상반기 250억 원에 이어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총 4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 셈이다.
이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2년 동안 2.5%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이다.
특히 경남 기초지자체 최초로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등록자의 담보와 신용 대출 때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2020년에 운동에 참여한 임대사업등록자 또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편성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8월 중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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