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법정 통한 진실찾기 진행할 방법 없어졌다...그동안 지지해주신 분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을 떠나기 직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날 이동원 대법관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나 '청년특별도' 등 핵심 정책 추진 사업에 탄력을 잃게 됐다.

김경수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 통한 진실찾기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할 것이다. 하지만 법정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꿜 수는 없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분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경남도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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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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