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최종 결정...'1만원 공약'은 사실상 달성 못해

공익위원안 찬성 13표로 통과...사용자위원 9명 전원 퇴장해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 달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5.1%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이었다. .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직전, 공익위원 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근로위원 4명도 공익위원 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었다.

이번 표결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위원 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진 바 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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