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에 대한 김해시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의원(장유2·3동)은 12일 열린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지난 3월 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나 김해시 행정은 시정되지 않아 재차 촉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발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를 의무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김해시는 향후 율하2지구에 5곳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사업의 면면은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장 공약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율하지구·율하2지구의 난제인 대중교통망 확충과 율하지구와 율하2지구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신규사업, 내외동 등 기존 지역 대비 부족한 공원·체육시설을 보완할 부지, 기존 공원 내 부대시설 확충을 하는데 예산을 개발이익금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의원은 "개발부담금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입 통한 지역재투자는 주민의 요구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