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여성회 "불법 성매매 사범 27명 검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건만남 거부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성매수자 신상공개 강력처벌 요구

포항여성회는 30일, 지난달 7일 발생한 ‘조건만남 거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포항북부경찰서가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한 성매수자 등 27명을 추가로 검거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27명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미성년 대상 성매수자를 색출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8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남성 27명을 검거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여성회 사무실 ⓒ포항여성회 제공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성구매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으며, 직종도 회사원, 운송업, 군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35명을 적발했다.

포항여성회는 “이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수법은 전형적인 SNS ‘그루밍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가출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친절을 베푼 후 ‘조건 만남으로 빚을 갚아라’고 강요했거나, 음식과 술을 사준 다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넘어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여성회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15일 발표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를 인용,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는 주요 경로는 채팅 앱(46.2%), 랜덤채팅 앱(33.3%), 채팅 사이트(7.7%) 순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이 불법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어른들로 인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포항여성회는 지난달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육지원청과 함께 7월 16일까지 ‘포항 지역 청소년 대상 온라인 채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 경찰과 검찰이 함께 불법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기관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미성년 대상 성구매자를 색출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처벌할 것과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청소년 보호대책,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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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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