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논산 소방관 26명 대상 조종면허 특별시험·교육 실시

▲ 김제 만경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의 전경ⓒ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29일 오전 전북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춤남 논산소방서 소방관 26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실기)과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논산소방서는 논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탑정호를 관할하는 관서로 최근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수상에서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특별 실기시험은 20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장과의 거리, 편의·공익성·응시인원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와 요청기관, 단체가 협의를 통해 일정을 지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특별시험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김제 면허시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및 수상안전교육인원을 4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7월부터 전라북도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조정에 따라 기존인원인 60명으로 환원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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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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