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바닷가 '해루질' 잘못 나섰다간 '벌금 폭탄' 맞는다

부안군, 지역내 해안가 '非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특별 단속

▲전북 부안군이 여름철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에 대해 특별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과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해루질 행위를 특별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꽃게 금어기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해삼 금어기인 7월 한 달간 단속이 집중 된다.

비어업인의 경우 해수면에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서도 안된다. 금지체장이란 어종에 따라 포획을 금지한 일정 크기를 일컫는 말이다.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여름철에 해루질 행위로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면 과태로 80만원이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호성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해루질 행위가 가장 성행하는 여름철 휴가철과 맞물려 꽃게와 해삼에 대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