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공익사업 협조 외면도 '규제', 임실군 '네덕' 행정 빛났다

ⓒ임실군

전북 임실군의 '네덕' 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임실군에 따르면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돼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작자 주민들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농지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선정‧등록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착공 시기를 고려해 사업구역 내 누구나 공평하게 1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농업인들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군은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임실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청취한 뒤 사업부서와 농지부서 담당, 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이 오수면사무소에 모여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내 경작자 주민 15명에게 총 970만 원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제' 판단한 임실군이 이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오수제2농공단지는 총 17만 1412㎡ 규모로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74필지 12만 147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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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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