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야생 들개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냈다. 유기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팔도 시의원(삼안동·불암동·대동면)은 24일 열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한림초등학교 인근 여성 주민과 중학생 개물림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한림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1000여 마리 닭이 죽는 등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농장주는 김해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없어 보상받기 어렵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CCTV에 들개떼가 닭을 습격하는 장면이 찍힌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들개로 인한 피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속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보험 항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들개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CTV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해야 하고 김해시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루 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팔도 의원은 "포획 구조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할때는 타시도 보다는 관내 사정을 잘아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