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김해시의원, 야상 들개 피해 방지책 강화 촉구

"포획 구조사업 위한 업체 선정땐 타시도 보다 관내 업체 선정해야"

김해시의 야생 들개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냈다. 유기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팔도 시의원(삼안동·불암동·대동면)은 24일 열린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한림초등학교 인근 여성 주민과 중학생 개물림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5월에는 한림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1000여 마리 닭이 죽는 등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팔도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사건 발생 이후 농장주는 김해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없어 보상받기 어렵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CCTV에 들개떼가 닭을 습격하는 장면이 찍힌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들개로 인한 피해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속하지 않아 피해 보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보험 항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들개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CTV와 울타리 설치 등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해야 하고 김해시에서도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루 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팔도 의원은 "포획 구조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할때는 타시도 보다는 관내 사정을 잘아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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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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