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화물연대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날선 각을 세웠다.
이들은 18일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빈번한 사고·화주와 운수업체의 갑질·구시대적인 지입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지입제'에 발목이 잡힌 채 운송업체의 사기임을 알면서도 당하고 있다"며 "화물운송 시장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입제 폐지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위험 운행을 강요하는 낮은 운임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자본과 일부 세력의 농간으로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전운임이 두 개 품목에 한정되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됐다는 뜻이다.
이들은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은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과적·과속·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그 효과가 전 화물운송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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