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공화당 뒤집기 3번째 실패

대법관 7 대 2로 유지 우세...바이든,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탄력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화당이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에서 3번째 기각한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은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제기한 폐지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의 정치 성향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짜여진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를 포함한 18개 공화당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2명(새무얼 엘리토, 닐 고서치)만 폐지 입장이었고, 나머지 4명(존 로버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은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에 동조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법으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에서는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의무가입 조상'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의회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지 않게 함으로써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한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반대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바마케어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정부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CNN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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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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