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방관서 급식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본회의 상정

김대중 도의원 발의

ⓒ전북소방본부

전북지역 소방관서들이 제대로된 자체 식당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15일 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중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소방관서 53곳 중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곳은 46곳이고 7곳은 외부식당의 배달 음식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내식당을 갖춘 곳도 대부분 급식비나 인력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갹출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 같은 전북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중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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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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