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인 벌금과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투명성과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음성적 거래는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훼손하는 것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과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과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31조에는 선거에 관련되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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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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