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특별교부세 10억 5000만원 확보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정책사업 10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재난 안전 정책사업 중 밀양시가 침수위험 지하차도 차단시스템 구축,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비사업 2개 분야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밀양시

시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삼랑진읍 송지리 송지지하차도와 상동면 안인리 구곡지하차도, 매일 지하차도에 대한 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노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이동 터미널 주변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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