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안전저해사범 41건 적발

과적·과승 및 음주 운항 집중 단속 …검사기관과 협업체계 구축해 합동 단속

▲보령해경이 과적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펼쳐 41건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것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이행,과적 · 과승 등이 대상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보령해경은 해양안전 분야의 경우 파출소 관할 주요 항·포구 등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점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에 대한 일제단속 및 음주운항 집중단속 등을 실시했다.

또 경비구조 분야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2건을 검거했으며, 수사 분야에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검거 유형으로는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이었으며, 특히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보령 앞바다를 항해 중이던 과적화물선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과적·과승 등과 같은 안전저해 요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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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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