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지 않키로 했다.
의원간 협의가 무산 됐서다.
시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대상과 조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7년으로 하되 의원 재임기간으로 하는 부분은 합치를 보았다.
하지만 조사대상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법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조사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 및 시민단체에서 의원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주식의 지분과 상관없이 법인이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인은 많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양당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대목이다.
이에 임정섭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부동산 거래조사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의원들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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