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 '주의보'

분양권 당첨 여부 직접 확인

경남 거창군은 최근 대도시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해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분양권 전매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군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서,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분양권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일명 '떴다방'과 거래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거창군은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매수인은 과태료와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수 민원소통과장은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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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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