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도의회 통과…"최대한 신속 지원"

기존 전체 도민에 결혼이민+영주권자+출생아 포함 약 180만명

▲전북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

모든 전북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말이나 7월초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약 180만명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관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으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내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7450명)를 포함한 전북도민 약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원이다.

전북도민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확인 후 즉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시군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방역을 우선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소비활동에 도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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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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