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둘러싸고 국가기관-민간위원들 갈등 심화

새만금청, 제2기 민간위원에 발송한 공문 놓고 불화 재연 조짐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중 일부. ⓒ

새만금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국가기관과 주민대표 사이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300mW 발전시설 공모사업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답보상태인데다 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골프회동이 알려지면서 도덕성마저 타격을 입은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의 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0일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일삼는 새만금청은 태양광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청은 자신들의 무능을 민간위원에게 전가하며 민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3기 민간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채 투자유치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모하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어 "안하무인격으로 전북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지속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이토록 반발을 하는 이유는 새만금청이 공문을 통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민관협의회 제1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19년 2월1일부터 이듬해인 2020년 1월31일까지다.

이어진 제2기 위원은 자동 연임되면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가 돼야 하지만 새만금청은 최근 민간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위원의 임기는 2020년 3월6일부터 2021년 3월5일이라고 보내며 임기가 만료됐음을 통보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제2기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끝난 이후 민관협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면 임기가 종료된 1월31일 이후인 올해 2월3일과 3월5일에 진행했던 민관협의회는 무효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투자유치형 사업에 대한 민간협의회 회의 결과는 무효가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장은 공문서 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도민들의 의견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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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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