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특별 방역

제주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대비해 돼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양돈농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경기도와 강원 북부 지역의 입산 금지 명령도 발동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농림식품부에서 발령한 행정명령의 연계 사항으로 각 행정시는 지난 7일 도내 양돈 농가에 행정 명령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방목 사육 금지 거점소독시설 지속 운영 방역시설 추가 설치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내 양돈관계자가 ASF 발생 및 인접 지역에서 산행을 금지하고 해당 지역 축산관계자와의 대면 접촉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양돈관계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공·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한림항 애월항 성산항 각 1개소와 8개의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시·도 양돈관계자는 도내 양돈농장 출입 시 반드시 공·항만 및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시한 후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충·사람·차량 등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인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축산폐기물 관리시설을 조기 설치·운영해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등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돈농장에서는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농장단위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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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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