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현장 7곳 적발

형사입건 등 관할 구청 통보…행정처분 예정

▲대전시 특사경이 적발한 비산먼지 노출 현장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대규모 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을 적발했다.

이 중 A 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부지 내에 약 3만㎥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조치 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