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제기 후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가 무고죄 등으로 기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미투는 거짓"이라고 주장해 여성단체 등이 '백래시'를 우려하고 나섰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다" 등의 주장을 편 데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 결과는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확정한 것이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가부장 정치인들이 행하는 미투운동 폄훼와 백래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봉주 전 의원은 그 입 좀 다물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투 이후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던 정봉주 전 의원이 국민들 앞에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은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으면 제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봉주 전 의원 사건 재판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재판은 성추행 혐의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었다. 프레시안의 정봉주 성폭력 사건 의혹 보도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연 기자회견과 관련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보도했고 정 전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본인이 결제한 카드 내용이 나오자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고소에 대한 반소(맞고소)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던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재판 결과는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확정한 것이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은 뻔뻔하게도 본인의 SNS를 통해 자신이 억울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징역을 살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알만한 논리적 왜곡에 법을 가르치는 조국 전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정봉주의 이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라며 정봉주의 왜곡된 호소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죄에 대한 판결로 미투 운동과 피해자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비방하려는 시도, 조국 전 장관의 편향된 공감 능력을 보며 일말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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