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김우민 의원ⓒ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군산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김우민(더불어민주당, 나운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25만t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는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전 부지와 주변 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도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을 뿐 아니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2013년에는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 정보 공개를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우민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일 뿐 아니라 해양수산도시인 군산은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이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서를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에 송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