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LPG 신차 구입 지원 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어린이통학차량 9대, 1톤 화물차 25대 각 700만원·400만원씩 지원

홍천군이 LPG 차량 신차 구입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LPG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과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홍천군

신청 기간은 지난 19~30일까지이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경우는 재공고 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홍천군청 별관 5층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으로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은 9대를 대상으로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은 홍천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조기폐차 포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이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홍천군 관내이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신고예정자 포함), 지방세와 군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25대를 대상으로 1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급한다.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으로 공고일 이전까지 홍천군(사용본거지)에 등록된 경유차이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와 군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LPG 차량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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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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