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대유행 조짐'…전북도 15일부터 '무관용원칙' 적용

방역수칙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하고 이용자도 과태료 처분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13일 오전 전북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전북지역에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전북도가 15일부터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코로나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용자에게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역과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앞서 14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도청과 시·군 담당부서,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코로나19 상설기동점검반 운영 계획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상설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진단검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범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강화해 △방역관리자 역할 수행 △동시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중점관리시설 오후 10시 영업 운영 여부 △이용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용 여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형식적인 활동을 지양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과태료, 고발 등의 '원스트르아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방역지침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도 경찰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전북지역에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함께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에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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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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