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안전속도 5030 시행 맞춰 노면-교통표지판 완료

▲전북 부안군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앞서 도로 표시를 마쳤다. ⓒ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노면 표시와 표지판 설치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내 읍면의 도심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군과 경찰은 부안읍 29개 구역 총연장 22㎞ 구간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부안읍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인 석정로·번영로·오리정로·매창로·부풍로·문정로·예술회관길은 시속 50㎞로,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