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취업 후 대출 상환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 추진"

재학중 고액 학자금-이자 부담 가중…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현행 대학생에 이어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은 8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2019년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신의원 측으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