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영농철 무단 소각행위 자제 당부

ⓒ군산소방서

전북 군산소방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불법 무단 소각행위 등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농가 들녘에서 논, 밭두렁을 태우다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이는 병충해 방지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하며 자칫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지역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외 지역인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사전허가 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고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인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는 물론 산림인접지역 쓰레기 소각 등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불가피하게 논밭두렁 태우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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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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